소식 | [12. 2] 외국인노동자 협력병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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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이안과 작성일 18-07-24 16:24 조회 1,69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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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세상을 만들어가는 저희 수원이안과가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 특히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성의료원과의 협력병원에 이어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협력병원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의료 선진화는 물론 소외받고 고통받는 외국인들의 벗이 되는 저희 수원이안과가 됬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많을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의료공제회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26 상지빌딩 704호 전화 : (02) 2263-0516/7 홈페이지 : http://www.mumk.org |